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인쇄
Master 
2011-09-26 17:44:07
조회:2252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057호, 2011-09-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dira.kira.or.kr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