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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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2011-09-26 1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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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056호, 2011-09-16)
1. 개정이유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 등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원의 관리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정하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가 업무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처분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의4제4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제2항 신설).
나.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실시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20조의4제2항 신설)
다.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실벌점’이란 용어를 ‘벌점’으로 단순화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라. 감리원의 관리권한과 업무정지 처분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제1항, 제28조의2제1항 및 제33조제1항)
 

출처 : dira.k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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