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쇄
Master 
2011-09-26 17:44:57
조회:2279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888호, 2011-09-26

1.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여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국민이 경제활동 등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건축을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제2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와 4층 이상인 경우는 불허가함.
(2)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불허가함

 

출처: dira.kira.or.kr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