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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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설치면적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개정(법률 제10755호 2011.5.30.공포, 12.1시행)됨에 따라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및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