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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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2011.5.30.공포, 12.1시행)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인증 신청절차, 인증서의 발급, 예비인증의 신청 및 인증 후 사후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능형건축물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능형건축물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건축계획 및 환경 등전문분야별로 각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한 자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함.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해당 건축물의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등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후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지능형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표시하는 인증 명판을 제공하도록 함.
건축주 등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예비인증 시 제도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 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하되, 본인증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도록 함.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