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77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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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02 08:14:03
조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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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경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또는 6층 이상의 의료시설의 경우 배연(排煙)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층 병원인 밀양 세종병원에서의 화재 사건과 같이 의료시설 등의 경우 배연설비의 부재가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이에 의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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