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77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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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그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대해서만 제연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제연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 화재 사망자의 92.5%가 질식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재로 인한 연기와 유독가스를 차단·배출하고 유입된 매연을 희석시키는 제연설비의 전면적인 설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첨부파일 추후 게재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