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방재대책 수립의 전문성 제고와 안전관리 강화에 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의 관리청을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및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3
- 이 메 일 : rlaehghl@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