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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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12 08:04:57
조회: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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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12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등 변경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설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에 대한 적용예외 도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대변기 칸,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대변기 칸은 기저귀와 같이 물에 녹지 않아 변기에 버려서는 안되는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에 대한 적용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나.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적용예외 도입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용 화장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나이를 감안하여 위생용품 수거함이 필요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개선

     

    1) 공중화장실 설치면적, 대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 엄격하게 규정된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 시설여건,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세세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설치기준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공중화장실에 건식소변기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silver4610@korea.kr

     

    -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374, 팩스 02-2100-42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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