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07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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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17 0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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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령은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및 의료재활기관을 제외한 의료시설은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인 경우 등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인 의료시설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경우에만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규모가 작은 의료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어렵고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병원 등 의료시설에는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의 초기진압 및 조속한 인명구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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