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07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인쇄
비아이엠 
2018-04-17 08:14:59
조회:4242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 등)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담보 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는 한편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하자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의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