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법 공포(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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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18 0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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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94호, 2018.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시설 설치 근거 규정에서 ‘소화전’과 ‘그 밖의 소화설비’를 삭제함으로써 교체 가능한 화재ㆍ피난 설비의 설치기준을 소방관련 법령으로 일원화함(제49조제1항).

      나.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제64조제3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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