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사법 공포(2018.4.17)
인쇄
비아이엠 
2018-04-18 08:11:46
조회:4618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건축사법
    [시행 2018.4.17.] [법률 제15595호, 2018.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건축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건축사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