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80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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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04 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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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등 잇따른 대형화재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까닭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으면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음.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불이행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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