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8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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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04 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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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술자료의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임의로 유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에 대하여 기술자료 유용과 같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출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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