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031]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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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의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음.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진등급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 시 구조안전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도입 시행 이전의 기존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진성능의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내진개수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에서 내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고 그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의 실시를 명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내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시?도지사는 내진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개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개수대상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내진개수의 실시를 명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시?도지사는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내진개수촉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개수대상건축물의 내진개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내진개수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내진개수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내진개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