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0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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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리협정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에 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근원적으로 저감할 필요가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냉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통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구현하는 건축물로서 국가 에너지 수요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임.
이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건축물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제7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