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32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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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27 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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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기준의 범위를 기술적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리적 기준을 포함한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고, 환경?기술 등의 변화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는 등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관리 과정에 필요한 관리적 기준(교육?훈련, 안전점검 등)을 안전기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안전기준의 규정 범위를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행정규칙(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훈령?예규?공고)으로 명확히 하며(안 제3조제4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기준의 개선을 권고 및 그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권고 사항을 안전기준 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안전기준 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 절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안 제34조의7제4항, 제5항 및 제8항 신설),
    그 밖에 안전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안전기준 조사?연구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기준심의회 민간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 및 제78조의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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