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32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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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최종 성능점수가 55점을 초과하면 유지보수 판정을 받고 30점 초과 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며 30점 이하는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됨.
한편 정부는 최근에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4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고,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였음.
결국 구조안전성과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만 갑자기 250% 상향된 것으로 이는 지진과 대형화재 등을 대비한 긴급자동차의 진입용이성,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가격 잡기에만 급급한 정책으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내진설계, 아파트 입주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추가하여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입주자 설문조사(100분의 20), 주거환경(100분의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100분의 20), 구조안전성(100분의 20), 비용분석(100분의 10)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로 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2조제3호라목).
나.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12조제5항).
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입주자 설문조사(100분의 20), 주거환경(100분의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100분의 20), 구조안전성(100분의 20), 비용분석(100분의 10)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제2호).
라. 주거환경 중심평가의 평가사항별로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입주자 설문조사에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건축사업의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1호).
2) 주거환경에는 세대당 주차대수,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일조의 확보, 에너지 효율성, 화재·소방·피난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2호).
3)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는 건축자재의 마감상태 및 보수의 용이성, 설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3호)
4) 구조안전성에는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능력 등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4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