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4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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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5-04 0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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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지난해 10월 용인 물류센터 흙막이 붕괴사고 역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흙막이 해체 과정에서 시공사는 안전절차를 완전히 무시했고 감리자는 흙막이 해체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토목 감리원마저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음.
    건설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부실시공의 경우, 많은 사례에서 건설 과정 상 제대로 된 공사 감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공사시공자와 함께 공사감리자도 경찰에 고발조치 되고 있음.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건축주를 지도하여 건축물의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에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건축사의 범위에 건축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사감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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