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42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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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5-04 0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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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개조의 범위 및 안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신체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개조된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공간별로 사고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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