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3471) (천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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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와 노인의 호흡수는 일반 성인의 호흡수보다 2배 가량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에 의한 공기오염이 어린이와 노인에게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짐.
특히 미세먼지는 어린이에겐 발달장애와 성장지연을, 노인에겐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실내공기질 오염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규모와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 및 제12조의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