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학 중 학교의 석면해체작업 이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어 9개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는 등 학교의 석면해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이 원인이므로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석면해체, 제거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6항, 제67조의2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