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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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5-18 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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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에서는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적치된 장애물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었던 사실이 대규모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 바 있음.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현행법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법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벌수준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호의2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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