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5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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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5-15 0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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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의 편의 및 소방특별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
    그런데 이러한 예고기간 동안 관계인이 위법사항을 은폐하거나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소방특별조사를 불시에 실시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 현황과 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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