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11.2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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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1-27 0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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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공고 제2017 - 349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시 기존의 경관관리 중점지표 이외에 소음·진동 등 유해행위관리 중점지표를 추가하여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별표2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검토기준에 유해행위관리 중점지표 및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추가하고 별표4의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세부검토항목에 ‘유해환경’ 신설
      ㅇ 별표3의 허용기준 공통사항을 추가(경사지붕구조, 굴착규모)
      ㅇ 본문 제7조제2항 개정, 제7조제4항 누락에 따른 정정, 제25조 재검토기한 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최재혁 서기관, 황진규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7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savas826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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