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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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1.22.] [대통령령 제28439호, 2017.11.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녀가 구분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의료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고,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도 설치ㆍ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업무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