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060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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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2-08 0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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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의 지정 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음.
    이에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되어 건축되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음.
    이행강제금은 이러한 생계형 위반행위에도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되어 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예기간 동안 정부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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