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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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2-08 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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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1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내 미세먼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측정하는 입자 포집률 기준을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종전 5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종전 60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 측정방법에 비색법 또는 광산란 적산법 외에 계수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여과기 등의 입자 포집률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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