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017.12.11~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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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2-12 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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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령>

    1. 개정이유
      건축자산 진흥구역 시행계획의 수립 기한 변경,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의무화, 한옥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69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원을 받은 우수건축자산의 증개축 및 철거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불허가 처분의 기한을 설정하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관한 지원 심의 시 광역?기초 지자체 간의 중복 심의를 단일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및 한옥 건축물에 대한 일부 특례를 신설?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내용 및 국토부 제출 기한 변경(안 제3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내용 중 과거 시행계획 성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계획 등을 현행 매년 작성에서, 5년 주기 수립에 맞춰 작성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국토부에 대한 제출기한을 현행 매년 3월 말에서 시행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로 변경함
    나. 지원을 받은 우수건축자산 증개축 및 철거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불허가 처분 기한 설정(안 제9조)
      조세 감면이나 보조?융자 혹은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은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자산에 대해 증개축 및 철거 등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불허가 처분 기한을 60일 이내로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금지 혹은 제한 가능한 영업?시설 기준 구체화(안 제13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설치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지자체 조례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타 영업?시설의 설치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의무화(안 제14조)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의무화 함
    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 특례의 실효성 확보 및 건축법 일부 특례의 완화 범위 제시(안 제16조)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기존 건폐율 완화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시지역 내 건폐율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일괄적으로 건폐율 완화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자체 조례로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완화 한도를 최대 90%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특례인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완화 범위를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로 명확히 제시함
    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심의 시 광역?기초 지자체 간 중복 심의 단일화 근거 마련(안 제18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기술?보조금 등의 지원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할 경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중복해서 받지 않고 광역지자체 심의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심의 전에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의하도록 함
    사.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 신설(안 제19조 및 별표 2)
      법 제26조 제6호에 따라 한옥에 대한 특례 법령의 나열 항목에 기존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외에 ?민법?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한옥 다락의 기준, ?민법?에 따른 건물과 경계선 간의 최소 50cm 이격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시행규칙>

     

    1. 개정이유
      현행 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이 기초조사의 각 단계와 무관한 획일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 작성 및 인력?예산 낭비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건축자산(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기초조사 서식을 각각 목록조사, 기본조사, 심층조사의 세 부분으로 재구성하여 건축자산 가치에 따른 각 조사 단계별 기록이 가능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0103)
       - 전자우편 : namudool2@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9,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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