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 12. 7~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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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2-11 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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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공고제2017-34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 도지사로 하여금 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등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916호, 2016.1.27. 공포, 2016.1.27.시행)됨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등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를 위해 작성 관리하도록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함(안 제3조의2)

     

     

     

    3. 의견제출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7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팩스 : 044-205-8962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7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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