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088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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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첨부파일 추후 게재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