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089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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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2-19 08: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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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단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개별법에서는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변경인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대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절차간소화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상 뇌물과 관련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5조, 제15조의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책임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해 벌칙 적용 시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됨을 명시함(안 제6조제8항).
    나. 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개별법상의 위원회 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인 경우, 절차간소화법에서도 중요한 변경으로 간주하되 법 취지에 맞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첨부파일 추후 게재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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