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공포(2017.12.12)
비아이엠
2017-12-22 08:08:28
조회:260
첨부 파일
첨부 파일 직접 보여주기위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18.6.13.] [법률 제15195호, 2017.12.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그림, 동영상 등의 미디어 첨부파일을 보여주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Lisi View
모두보이기
댓글감추기
목록감추기
모두 감추기
게시물 목록을 일부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