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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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2-22 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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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12.] [대통령령 제28462호, 2017.12.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ㆍ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93호, 2016. 12. 20. 공포, 2017. 12. 21. 시행)됨에 따라 지적측량 자료의 활용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 조정(제16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필요한 정비사업 또는 「건축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한 건축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으로 조정함.

      나. 지적측량 자료의 활용 절차 및 방법(제21조의2 신설)
        1) 교육감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자료의 보유자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적측량 자료를 해당 심의를 담당하는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대상 확대(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관 등에서 소방ㆍ의료용으로 설치하는 고압가스 관련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ㆍ시설에서 제외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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