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12.22~20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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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848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되어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행정처분기준 추가(안 별표6)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부터 바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thkwak@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2, 044-201-3586,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