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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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2-26 0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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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86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6-1087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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