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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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2-26 0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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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87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0.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2. 구  분 : 일부개정

    3. 개정목적

     ㅇ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플라이애시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화재료로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시멘트 대량치환에 따른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공, 품질관리 등 별도의 기준은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

     ㅇ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이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상태의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ㅇ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1)에 저탄소 콘크리트 규정을 추가

     ㅇ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10)의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보강 후 표면상태 검사 규정 개정

     ㅇ 부분개정 설계기준 코드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부록II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5.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 02-568-5984)

     

    6.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일부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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