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1 0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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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2-26 08: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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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87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1 00)」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0.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1 00)

     

    2. 구  분 : 일부개정

     

    3. 개정목적

     ㅇ 철강재 KS의 강종 기호 변경 및 강종 신설,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 상향 조정, 화학성분 강화 등 개정사항이 발생한 바에 따라, 주요 기계적 성질인 강도, 연신율 등의 조정에 따른 강구조설계기준(KDS 14 31 00)의 세부규정 검토 및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ㅇ 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1 00) 부분 개정

      - KDS 14 31 05 강구조설계 일반사항(하중저항계수설계법) 부분 개정

      - KDS 14 31 10 강구조 부재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부분 개정
      - KDS 14 31 15 강구조 골조의 안정성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부분 개정

      - KDS 14 31 20 강구조 피로 및 파단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부분 개정

      - KDS 14 31 25 강구조 연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부분 개정

      - KDS 14 31 60 강구조 내진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부분 개정

     

    5. 관련단체 : 한국강구조학회 (☏ 02-400-7101)

     

    6. ‘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1 00)’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강구조 설계기준(KDS 14 31 00)’ 일부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031- 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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