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용역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행정예고(2017.12.19~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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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2-26 0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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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30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 기술배점을 높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격심사 배점범위 조정

      ㅇ (기술배점 상향) 2.1억원 ~ 10억원 규모의 경우 50:50 → 70:30

                               10억원 ~ 30억원 규모의 경우 70:30 → 80:20

     

     

    구 분

    고시금액(2.1억) 미만인 용역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30억원 이상인 용역

    100

    100

    100

    100

    기술배점

    30

    50 → 70

    70 → 80

    80

    가격배점

    70

    50 → 30

    30 → 20

    20

       * 가격배점이 달라짐에 따라 비고의 산식도 같이 조정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전화(☎) 044-201-3550~1 / 팩스 : 044-201-5551

    붙임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끝.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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