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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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27.] [법률 제15314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ㆍ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ㆍ정비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