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항시설법 공포(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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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 2018.6.27.] [법률 제15310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부여하고,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착륙장의 설치 및 이용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설치 또는 방치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대상에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