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2017.12.26)
인쇄
비아이엠 
2017-12-27 08:14:27
조회:432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12.26.] [법률 제15299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6. 10. 19.) 이전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ㆍ변경한 업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