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공포(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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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2-27 0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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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8.1.1.] [법률 제15316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업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국가 시책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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