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공포(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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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18.6.27.] [법률 제15297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므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제14조제1항)
나. 단층 조사ㆍ연구 관련 규정 개선(제23조)
1)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