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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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6.27.] [법률 제15302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017. 1. 17.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며,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참고하여 피난안전구역 관련 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 주요내용 ?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함(제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법률 제13062호 개정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을 반영함(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제29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