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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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6-07 1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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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289호, 2013.06.07~07.17)


1. 개정이유


그간 친환경자재 개발․보급으로 시설 기능 등이 향상되고 최근 에너지 절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환기설비기준을

내실있게 조정하고, 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며 일정 전력용량 미만의 건축물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의무를

폐지하고 복합용도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미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환기설비 기준 조정(안 제11조 제1항) 

1) 그간 시설기능 등의 향상으로 과다한 환기기준은 에너비 과소비 등 건축비용 증가 등의 요인 
2) 공동주택의 시간당 환기횟수 기준을 0.7회에서 0.5회로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포함 
3) 에너지 절감 도모 및 건축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나. 건축물 냉방설비 설치 안전성 강화(안 제23조제3항) 

1)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냉방설비 등의 배기장치로 인해 추락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보행자에게 위협 및 불안감 조성 
2)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보행자 등에게 불안감을 주는 외벽에 설치된 건축설비의 추락 위험요인 감소


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1의2) 

1)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동일면적에서 승강기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보다 약한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 설치 대수가

   더 많아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음
2)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승강기 산정방법을 이원화하여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불합리한 승강기 산정기준으로 인한 과다한 승강기 추가 설비 비용부담 감소 등 국민불편 해소 


라. 환기설비 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등(안 별표 1의6) 

1) 건축물의 실내환기 및 공기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개별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의 범위가 달라 적용에 혼란이 있으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제외되어 있음 
2) 다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변경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도 추가 
3) 다중 및 공중이용시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공기환경 조성 도모 


마.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기준 개선(안 별표 3의3) 

1) 전기설비 설치공간이 필요없는 일정 전력용량 미만의 건축물에도 설비공간을 확보토록 하여 국민부담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전력용량 150kw미만으로 공중으로 전기를 수전받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의무를 폐지
3) 중규모 건축물의 경우 전기설비 공간 미설치로 건축비용 감소 등 건축공간 활용성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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