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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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8-05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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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3-447호(2013.07.12~08.21)

 

1. 개정이유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


가. 건설기술자의 등급·교육훈련 등 관리체계 개선(안 제4조, 제42조, 제43조, 별표 1, 별표 3 및 부칙 제2조)


ㅇ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학력 및 교육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를 활용하여, 수행업무별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기존 기술자의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ㅇ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하고, 건설기술자가 기술등급을 최초로

    부여받을 경우에 최초교육을 받도록 개선함.


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안 제44조, 별표 4 및 부칙 제4조)

ㅇ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일반”과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일반”은 인력 7∼15명, 사무실 및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품질검사”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유지함.


ㅇ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안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 및 별표 8)


ㅇ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일반”과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일반”은 인력 7∼15명, 사무실 및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품질검사”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유지함.


ㅇ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 >


가.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안 제20조 및 별표 3)


ㅇ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을, 법에 따른 7개 사유별로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함.


나.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안 제28조 및 별표 5)


ㅇ 검측·시공 및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도 일원화하고,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도록 함.
 

다.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안 제31조)


ㅇ 하도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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