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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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9-10 1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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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410 호,2013.7.5)

1. 제정이유

쇠퇴도시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연계․통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3.6.4)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기반시설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법률에서 정한 범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제시함

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매년 인구, 산업, 건축물 현황 등 국가적인 도시쇠퇴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안 제10조)
도시재생기획단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단장을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토록 함

마.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1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조직 설치 부담을 경감토록 함

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안 제15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사. 도시재생전략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안 제19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2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을 명확히 함

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안 제28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평가(안 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계획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의 시․군 또는 구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카. 보조 또는 융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안 제36조)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지원항목과 국비 지원비율의 범위를 별표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는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지자체 재정여건과 실적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안 제37조)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달리 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파.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범위(안 제43조)
건폐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하.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안 제48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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