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제한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유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ㅇ 주택단지안의 관광호텔 설치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 개정) - 주택단지안에 관광호텔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