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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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9-10 1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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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646호, 2013.09.10~10.21)


1. 개정이유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제한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유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주택단지안의 관광호텔 설치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 개정) 
- 주택단지안에 관광호텔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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